[현장연결] 중대본,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4주 연기 후 재평가

연합뉴스TV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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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 4주 연기 후 재평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 의무 전환을 4주 더 확진자 격리의무 4주 연장 연기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제2급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격리 의무는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유지하되 이후 유행 상황, 의료체계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유행 상황을 우선 고려하였습니다.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만 명에서 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 중입니다. 특히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확산 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향후 유행 양산에 대해서도 예측을 실시했습니다.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월에서 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격리 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국내 다른 연구진의 예측 결과에서도 확진자가 격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다가 반등세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격리의무 해제는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 상당수의 국가가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 발생률 등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인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의료체계 준비 상황도 의료기관 감염, 관리체계의 보강 등 준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문가들로 현 시점에서는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의 확진자 증가 가능성, 여전히 높은 코로나19의 치명률, 신규 변이의 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최근의 유행 상황, 향후 예측, 의료기관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한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 격리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4주 후 평가 시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여전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감염병입니다.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이므로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의 격리의무 조치는 유지하지만 다른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격리의무 의외의 중대본 논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현재와 같이 계속 허용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접촉 면회를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이 끝나가지만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현장의 요구도도 높아 5월 22일 이후에도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을 집단감염은 3월 3주 차의 경우 131건에 달했으나 지난주인 5월 2주는 3건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사망자도 5월 2주의 88명으로 3월 3주의 534명에 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약 80%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높은 접종률과 선제검사 그리고 종사자들의 방역 노력에 따라 사망자가 줄어들고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보호자와 입소자의 면회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병원과 시설 등에서도 면회 허용이 계속되기를 요청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접촉 면회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면회 대상과 면회 수칙은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되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일부 조건은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면회 대상은 종전과 같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코로나에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3일이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분으로 제한합니다. 다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면회객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소자나 입소환자의 경우는 주치의 또는 대학의사 등 의사의 의견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회객 인원은 종전처럼 환자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공간 구조나 환기 등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여건에 따라 그 이상 인원 확대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면회 시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면회가 끝나고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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