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뒤 시신 유기
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징역 30년은 가벼워"
’범행 가담’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
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
신상정보 공개 결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끔찍한 범죄.
피고인 양정식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인 징역 30년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20개월밖에 안 된 피해자가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는 등 비통하게 사망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의 비인간성과 잔혹성, 사회가 받은 충격과 상실감을 고려하고 유사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해자 친모 정 모 씨 역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을 살펴볼 때 피해자를 향한 슬픔이나 자책을 찾아볼 수 없었고, 눈앞에서 잔혹한 범죄를 목격하고도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환호가 터졌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방지 시민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표 : 판결 내용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정말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시는 것 같았고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7만 명 넘는 시민이 서명한 양 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무기징역을 내린 것을 고려해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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