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정의 구현?"...'조두순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 YTN

YTN news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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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린 20대가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국민 배심원단이 조두순을 사적으로 응징한 피고인에 대해 어떤 평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과거 조두순의 범행 당시 전 국민이 분노할 만큼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 만기출소한 조두순을 폭행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고요?

[기자]
네, 이번 재판은 피고인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 배심원단 7명이 참여해 재판부로부터 사건 설명을 듣고 재판을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만큼, 배심원단이 재판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21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인 척 속이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 실랑이하다가 둔기로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고, 조 씨를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리게 됐다며 범행 자체는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데다가 소주를 한 병 마시고 갔기 때문에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른바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재판의 법리적 쟁점은 김 씨가 주장하는 '심신 미약'의 인정 여부입니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오롯이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는 배심원단 의견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리적 쟁점과는 별도로 흉악범에 대한 '사적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되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된 건, 피고인 권리 보장과 국민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법리적으로만 보면 특수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법정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워낙 좋지 않다는 ...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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