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공익신고자 취소해달라"…법원, 소송 각하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부적법하다며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조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어제(12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조치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이 사건 조치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