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값 담합 하림 등 9개사 적발…과징금 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 규모가 큰 6개사에 총 5억9,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토종닭 시장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사업자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종닭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비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삼계탕용 닭값 담합, 올해 3월 치킨용 육계 담합을 적발한 데 이어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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