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소지"…文정부 검찰개혁 비판
[뉴스리뷰]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검수완박법의 핵심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며 검수완박 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론은 수사검사가 확증편향에 빠져 기소할 거라는 우려에서 나온 오해로 기계적 분리가 오히려 문제라고 했습니다.
검수완박법 개정 문제를 법무부의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자제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선 수사역량 부족과 정치적 중립성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보도됐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 후속으로 논의되는 '한국형 FBI'는 면밀한 검토 후 공감대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설치한다면 치안이 아닌 법 집행 문제이므로 법무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며 경찰 비대화를 견제했습니다.
각종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 공격받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선 직접 평가 대신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기소권 남용으로 지적된 유우성 씨 대북송금 사건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갈음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경우 "수사와 기본권 제한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우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연관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이 2년 가까이 표적수사 했지만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돼 불기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 미제공에 대해선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현 정부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를 추진한 데 대해선 반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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