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검찰인권위도 비판
[뉴스리뷰]
[앵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수정안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재차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안을 논의하는 기구인 검찰인권위원회도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라며 입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기존 법안 못지않게 여전히 문제가 많다"였습니다.
선거나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한다는 점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 송치 사건에 관한 보완수사 조항을 비판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송치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보완수사만 허용한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인 송치 사건과 달리 이 사건들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 하도록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은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역시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인권위원회도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으로 검수완박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 헌법재판관이었던 강일원 위원장은 형사사법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형사사법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검수완박 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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