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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반대…위헌 소지 명백"

연합뉴스TV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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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반대…위헌 소지 명백"

[앵커]

본회의 처리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여야 합의안에 이어 개정안, 추가 수정안이 나왔지만 검찰은 여전히 격렬한 반대 입장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대검찰청은 오늘(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수정안 또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등으로 인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에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된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 경우 아동학대를 목격한 주민이나 내부고발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도 관련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익제보자 장준희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안을 다시 의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신 기자, '검수완박' 법안 논의의 시작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였지 않습니까?

오늘(28일) 대검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인권위원회는 인권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목적으로 2년 전 출범한 기구인데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2기 위원회는 회의 첫 안건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채택했습니다.

오늘(28일) 관련 회의에 앞서 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 위원장은 또 "검찰이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 설치와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추진 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검찰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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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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