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법정 상속분' 위헌 소지" 법원이 위헌제청
[앵커]
부모가 자식 한 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어도 다른 자식들은 상속분 일부를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0여년 전 도입된 유류분 제도 때문인데요.
법원이 이 제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상속 제도에 있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1112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들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과도 관련있는 이 제도는, 1979년 민법 개정을 통해 아들·딸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하면서, 부모가 유언을 통해 아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규정됐습니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이 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으로 가산을 형성하던 과거와 달라진 사회환경을 지적합니다.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 사망 후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가족간 분쟁이 일어나 결국엔 파탄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6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섰고, 2018년 1,371건까지 치솟아 10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헌재는 권 부장판사의 제청건을 대법원을 통해 접수하는대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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