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검수완박의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수사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것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과정에서 건설적 논의를 통해 중요한 역사적 전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사이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된 4개월 뒤 시행됩니다.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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