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 의결 / YTN

YTN news 2022-05-03

Views 201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권력기관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돼왔지만,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 표결 처리되는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늦춰졌습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검토하고 작성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국무회의 시간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합의 처리'라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략)

YTN 백종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503161210344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