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처리 과정에서 두 차례나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검찰 간부들은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요?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입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한차례 반려했지만,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히면서,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총장 외에 다른 검찰 간부들의 사의는 반려했습니다.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은 물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권순범 대구고검장 등 검찰 지휘부의 집단 사직을 일괄 수리하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지난달 17일 첫 사의를 표했습니다.
다음 날 김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자, 업무를 재개했지만, 이후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가를 써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의를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퇴임 때까지는 박성진 대검 차장이 총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새 총장 지명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를 새로 구성할 것으로 ... (중략)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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