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실내·실외 구분 어떻게? / YTN

YTN news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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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외출했다가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한다거나 야외에 있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과 아닌 곳을 오가야 해서 헷갈리는 일이 있죠?

여기가 실내인지 실외인지 헷갈리실 땐 벽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당국이 규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인데요.

2면 이상이 열려 있다면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의 경우 수색역처럼 야외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시청역처럼 지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거죠.

하지만 수색역이라 하더라도 야외 승강장에 진입하기 전 역 안에 들어설 때나 지하철 안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은 사방이 막혀 당연히 실내이고요.

보통 지하에 있는 역사도 3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내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야외 결혼식장이나 놀이동산, 골프장, 카페 테라스 등은 2면 이상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가 힘들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 시간이나 운동회, 건축현장, 해수욕장 등에선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거리 두기가 힘들다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야외 집회장이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에선 벽이 없어도 50인 이상이 모였다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다 특성상 함성이나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침방울이 튈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KF94·KF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형 마스크 외에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당국에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도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완화된 것일 뿐이라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율적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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