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대중교통·감염 취약 시설에선 착용 / YTN

YTN news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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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시민 대부분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기자]
네 서울역 지하철 4호선에 나와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기자]
제가 있는 곳은 지하철 플랫폼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이곳에선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철에 탑승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일부 시민은 같은 실내라고 해도 착용 기준이 다른 만큼, 그냥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준희 / 서울 불광동 : 대중교통을 타야 할 때는 써야 한다고 하고 또 벗자니 습관 때문에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해제를 반기는 시민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문상현 / 서울 현석동 : 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스크 자체를 쓴다고 해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해서 코로나를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뀐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던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사와 대형마트, 백화점,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에선 탑승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쓰지 않아도 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하철역사나 버스정류장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를 탈 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병원과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라고 한다면 마트를 이용할 때 벗고 다니다가도 약국을 이용할 땐 착용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고 해서 마스크를 갖고 다니지 않다간,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략)

YTN 윤성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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