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합니다.
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
여야 합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엽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이 이뤄집니다.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
민주당 171석에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내부 이탈표가 일부 나오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덴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완료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지난 27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이 이뤄집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나면 법안은 모두 국무회의로 보내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수사권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기자]
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 등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로 한정 짓는 이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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