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가 오늘(30일)부터 3주간 허용됩니다.
입원환자나 입소자 1명당 최대 4명씩 격리 공간에서 면회가 이뤄지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다만 입원환자와 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면회객은 3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확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2차 접종 시 접촉 면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해제 3일 뒤나 90일 미만은 접종력과 상관없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의 음성 결과를 지참하거나 현장에서 자가검사 키트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