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내달 22일까지 허용

연합뉴스TV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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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내달 22일까지 허용

요양병원·시설에서 대면 접촉면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면회를 가려는 미확진자는 3차 이상 백신을 접종한 상태여야 하고, 확진 경험이 있으면 2차 이상 백신을 맞은 상태여야 합니다.

최근 확진돼 격리해제 후 3일에서 90일 이내라면 접종력에 상관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면회객은 48시간 내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대면접촉면회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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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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