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법원 "장병 큰 박탈감"
[앵커]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행이 또 좌절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와 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유 씨가 한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총영사관의 결정도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민적 비난에 휩싸인 끝에 2002년 입국이 금지된 유 씨.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재작년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 뒤에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하자 또 소송을 낸 겁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기관을 속여 편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숨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할 수 있다며, 반드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무기한 입국 금지는 지나치다고 주장해온 유 씨 측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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