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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만지작 …민주당 "위헌적 발상"

연합뉴스TV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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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만지작 …민주당 "위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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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취임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끝내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검수완박)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인수위에서 여러가지 발표들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작정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재차 압박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지 못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헌법 제72조를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윤 당선인 측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승부수를 띄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려는 당선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그동안 주장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마저 부정하며 국민 투표를 운운하는 현실은 참 개탄스럽고 자기모순입니다."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투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로서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검수완박 #윤석열 #국민투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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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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