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으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간부들의 줄사표라는 사상 초유의 집단 항의사태로 번지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과 보완점은 뭔지 장윤미, 김성훈 변호사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발표된 중재안 내용을 보면 모두 8개 조항으로 구성이 돼 있죠.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뭐가 핵심인지 일단 정리를 해볼까요?
[장윤미]
시간적 유예를 두기는 했지만 모든 수사 권한이 궁극적으로는 경찰로 이관된다라는 점이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전격적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보다는 그 중도 과정으로서 지금 6대 범죄,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를 일단 두 가지는 계속 직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6대 범죄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제, 부패. 이렇게 6대 범죄를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제와 부패 부분만 검찰이 유예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나머지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게 됐고 그렇다면 언제까지냐, 이 전제와 관련해서는 조정안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을 때라는 하나의 조건 단서가 붙었고 나머지 하나는 중수청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중수청이 출범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시키기로 이런 조정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해 주셨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권을 볘지를 하되 이걸 갑자기 전부 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그런 내용 같고요.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요건을 한정해서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야가 사실은 계속 정면충돌하는 것 같다가 전격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됐어요. 의외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상황과 실리적인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민주당 쪽에서 추진했던 법안의 가장 핵심적... (중략)
YTN 조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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