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였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중재안에 부족한 내용은 향후에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견은 있었지만 큰 뜻은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는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뒤,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권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협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협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 양당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던 양당이 합의한 내용이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중략)
YTN 정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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