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주도 한림읍에서 입과 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강아지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어제 또다시 제주도에서 입이 묶인 강아지가 땅속에 생매장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입과 코만 간신히 내민 상태였다는데요.
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린 글쓴이는 강아지를 곧장 땅속에서 꺼내 보니 한동안 굶었는지 몸이 앙상하게 말라있었고 사람을 보며 벌벌 떨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건 물론 범인을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는데요. 자신보다 힘이 약하고 말 못 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학대할 권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지난 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범인이 꼭 잡혀서 응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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