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검찰의 집단 반발과 정치권의 대립으로사태는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민주당과 검찰 모두 자기들 주장을 앞세우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법안 처리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이 처리가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검찰 측 입장은 수사 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또 6대 중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도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김성훈]
결국은 아까 김오수 총장의 발언에서 나왔지만 수사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부분과 수사에 대한 지휘할 수 있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부분.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미 6대 범죄를 제외한 상당수 범죄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자체는 6대 범죄로 한정이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6대 범죄 외의 영향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결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보완에 대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경찰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수사 자료를 보고 그것의 내용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모두 자율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한다거나 지시를 할 수도 없는 겁니까?
[김성훈]
네, 지금 현재 법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해서 일단은 수사는 전체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보고받은 것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도 완전히 삭제가 돼서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떠한 것도 담당하지 못하도... (중략)
YTN 최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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