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대강 대치...청문회 앞두고 전운 고조 / YTN

YTN news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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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물론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법안 저지에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검찰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조기연]
일단 검찰청법 4조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수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에 따라서 수사 전반을 경찰이 승계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절차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같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내용들 중에도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애초에는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이든 특별수사청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먼저 이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경찰이 어쨌건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의돼 있던 법안 중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련된 수사권을 그쪽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발의된 법안은 일단 범죄수사 관련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승계한 후에 이후에 한국형 FBI 같은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방탄법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입법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즉 법을 만들 때는 일단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그런 원칙은 연역적으로 이게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지금 현재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그러니까 6대 범죄 이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이외에는 현재도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에 관련된 사건... (중략)

YTN 조남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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