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박이' 등 장애 비하발언 국회의원들…배상 면해

연합뉴스TV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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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눈박이' 등 장애 비하발언 국회의원들…배상 면해

장애의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놓고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책임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들이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킬 표현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과 논평 등에서 '외눈박이 대통령'이라거나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피소됐습니다.

#외눈박이 #장애비하발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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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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