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상습폭행' 집행유예…또 실형 면해
[앵커]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른바 갑질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주장과 달리 폭행이 상습적이었고, 직원들에게 던진 물건도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대기업 회장 부인에게 고용된 직원들이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단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좀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과 명품 밀수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씨의 갑질 논란은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여서 법정구속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벌써 세번째 집행유예인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