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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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 모녀 항소심도 집행유예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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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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