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 면해…'50억 클럽' 수사 제동
[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또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서울중앙지법은 밤늦게까지 검찰이 청구한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검토했고, 자정을 넘겨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구속하는 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특검을 도와 대장동 일당 사이 실무를 맡은 양재식 전 특검보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금품수수 여부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약속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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