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20년 논란 속에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법에 대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며 당시 극심한 남남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사회와 북한 동포들을 백안시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권영세 / 통일부 장관 후보자 : 기본적으로 모든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 당시 반대를 했습니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때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권영세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를 경우 다시 이 법을 유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좋은 요소가 있다면 채택하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놓고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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