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고려대도 조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고려대가 오늘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사실을 알렸는데요.
입학 취소 결정은 이미 한 달여 전쯤에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지난 2월입니다.
이미 내부 결재까지 마무리됐고, 지난달 2일에는 조민 씨 본인에게도 통보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입학 취소가 결정된 후 한 달여 만에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고려대 측은 입학 취소 과정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조 씨의 입학 취소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어제(6일) 조 씨의 입학 취소 심의 진행 과정을 묻는 교육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려대 측은 지난해 8월,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조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해왔고, 이후 정 전 교수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을 토대로 생활기록부에 법원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22일 심의위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사흘 뒤 내부 결재도 마쳤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역시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 (중략)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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