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등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부산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이유, 설명해주시죠.
[기자]
부산대는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한 근거는 조 씨가 입학한 당시의 신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모집 요강 내용 가운데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입학 취소의 근거로 봤습니다.
앞서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과 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을 모두 허위라고 봤습니다.
부산대는 이 같은 결론에 따라 조 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에 해당하고,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는 다만 조 씨가 제출한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대는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행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이 사실심의 최종심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행정 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지만, 곧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학사 행정 절차 가운데 예정 처분 결정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2, 3개월 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이 최종 취소되면 조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심 결과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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