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영리병원 측 1심 승소 / YTN

YTN news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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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난 1월 병원 개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승소가 확정된 만큼 향후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법원이 영리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국인 진료 금지는 위법하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선고 내용만 1분가량 간략하게 읽고 끝내 정확한 선고 이유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는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15조에 따라 위법하다는 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데요.

그에 따른 영리병원 반대 운동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이 왜 시작됐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요.

단,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이에 반발하며 법정 개원 시기인 석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아 병원 허가까지 취소됐습니다.

결국, 녹지 병원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대상을 외국인 전용으로 제한한 것'과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 개설허가는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재량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재량권이 제주도지사에게는 없고, 개원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허가 취소도 위법하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일단 병원이 취소된 만큼 병원 개설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개설 조건 취소소송을 다루겠다고 미뤘습니다.

결국, 지난 1월 대법원이 영리병원 개설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해 병원 측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이번 내... (중략)

YTN 고재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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