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개원을 앞둔 국내 첫 영리병원이 법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개설허가와 관련해 '외국인 전용'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국 자본이 투자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 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건전한 외국 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진료가 제주도 특별법 등에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건부 허가에 대한 항의 문서도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에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주도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법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담팀을 꾸려 여러 상황에 대비해 왔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병원 측이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어서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받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제주 녹지 국제병원은 법정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됩니다.
YTN 유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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