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영리병원 개설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주는 게 적법하다."
1심 재판부와 달리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의료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으로 '재량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재량행위'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 즉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는 건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경우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면 허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조건을 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리병원 소송에서 핵심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하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면서, 제주도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반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리병원 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승소를 했는데요. 법원은 제주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상당히 환영하는 결과고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제주도의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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