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제한’ 적법성 두고 법적 공방
병원 측 소송 제기 …1년 만에 첫 재판 열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무산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제한'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대신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90일 이내에 문을 열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원희룡 / 제주도지사(2019년 4월 17일) : 녹지 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고,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년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병원 측 변호인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됐으나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서는 "병원 개원이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허가 취소 대신 업무정지 등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도지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 변호인은 "병원 측이 의료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건부 개설허가가 난 이상 우선 개설하는 것이 순서이며 일방적으로 개원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제주특별법과 의료법에 근거한 절차적 적법성과 재량권 판단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 들이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재판은 6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유종민[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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