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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도 집시법 적용대상?"…경찰 적용여부 '고심'

연합뉴스TV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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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도 집시법 적용대상?"…경찰 적용여부 '고심'

[앵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른 집회 관리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데,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에도 적용할 수 있을 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현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 시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침대로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 집무실 주변의 집회 기준은 분명치 않은 상황.

경찰은 기존 판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법에 적시된 '관저'와 동일시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2007년 판례를 보면 '대통령 관저는 그 문언상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장소와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2017년 판례에선 '대통령 관저를 대통령 집무실 등 다른 업무시설과 구분하고 있는 담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라 관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며 "기존 집시법을 적용해 집무실을 관리할 지, 새롭게 정부 입법 등을 추진해야 하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경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용산경찰서의 인력 충원 등 경력 재배치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이 이뤄지면, 당장 서울 종로경찰서의 경비·교통 경력 상당수가 용산서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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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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