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공정성 강화 방안 고심

연합뉴스TV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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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공정성 강화 방안 고심

[앵커]

우여곡절 끝에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이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설이 지나면 검찰 등과 새로운 법안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경찰이 수사권조정 후속 작업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2건은 향후 6개월에서 1년사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

바뀐 2개 법안의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대통령령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가 지나면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대통령령 제정은 난제로, 수사권조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향후 검찰 등과의 줄다리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대통령령과 별개로 수사 공정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 수사심사관제 도입, 변호인 조력권 보장, 무작위 사건 배당·진술 녹음제, 사건관리실 신설 등 수사권조정에 발맞춰 개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책임수사의 원년"을 내세우며 "경찰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히는 등 수사권 조정으로 새 국면을 맞은 경찰의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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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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