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민주 '부결 방안' 고심
[뉴스리뷰]
[앵커]
현역 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찰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본회의 보고 이후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부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조만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전망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사실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이 시한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필요시 오는 28일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필수는 아니라,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표결이 시간문제인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현재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민주당 의석만 절반이 넘는 169석이라 민주당만 결집해도 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유 투표'로, 정의당은 '찬성 당론'을 정한 뒤 표결에 나섰고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첫 사례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부결 방침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를 당론으로 정할지를 두고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탈표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어 '표 단속'도 숙제입니다.
"자유투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론 채택을 한다든가 그런 논의의 장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마련되고 의원들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SNS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으면 깔끔하겠지만 본인의 결단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등 불체포특권 문제도 불씨가 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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