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자료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범죄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각각 11%, 13%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왜 2020년도냐 하면 이것은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가 확정된 것들을 가지고 통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2020년 것들이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디지털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성 착취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62% 증가.
피해자는 80%.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건수가 62% 늘 때 피해자가 비슷하게 느는 게 아니라 높게, 80% 증가한 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성범죄나 성착취물 제작.
이런 것들은 범죄 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시면 피해자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성매매 강요 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들의 나이도 20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또 성매매 강요 범죄 같은 경우 여성도 가해자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은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난 사람들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 비율을 보면 성매수 범죄에서는 86%가 넘고요.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71%가 넘습니다.
새로 도입된 수사 기법들이 있습니다.
경찰의 위장수사가 이번에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성범죄자 100명을 위장수사로 검거했습니다.
살펴보면 두 가지죠.
경찰인데 경찰이라고 얘기 안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경찰인데 영화에서 보듯이 치킨집 주인이나 종업원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찰 신분을 안 밝히거나 다른 신분으로 속이고 수사할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3개월 또는 1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히 신분을 위장할 때는 검찰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끝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그동안 몇 건의 이런 수사들이 있었다고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또 아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심리적으로 아이들을 지배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루밍 범죄 있죠.
그런 다음에 살짝 빠져나가... (중략)
YTN 변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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