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설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공공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죠.
'정당한 임명권 행사'와 '알박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이면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례적으로 무산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공기관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꼽힙니다.
현 정부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임명권은 문 대통령이 갖지만, 정작 임명되고 나면 손발은 윤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신·구 권력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과거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신임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거부한 임원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까지 벌였습니다.
청와대와 점찍은 인물을 임원으로 앉히려고,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3월) : (전직 장관이신데 최소한 입장을 주셨으면 합니다.) 쉿!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끝!]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상 법이나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가 아닌 단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일단 임명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찍어내기식 교체'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공공기관장이나 임원들의 임기가 보통 2년이나 3년이라는 점에서 정권 이양기 신·구 권...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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