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라 대상이 된 특감반 컴퓨터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폭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런 문서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지만, 집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청와대가 찾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0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작년 3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의혹 수사 때도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특감반의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컴퓨터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통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소속 특별감찰반원이 쓰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복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블랙 리스트'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남 / 자유한국당 특감반 의혹 조사단 :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과 산하 비서관 4명,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모두 해당 문건을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도 YTN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은 해당 문건을 처음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2차 고발장을 제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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