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옆자리 등받이를 너무 눕히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상해 위험이 최대 50배 높아진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속 56km로 달리는 차량에서 운전자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 상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충돌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시험 결과 등받이를 38도로 눕히면 정상 착석 각도인 5도일 때보다 목을 다칠 위험이 50배, 뇌 손상·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7배·16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띠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면서 복부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강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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