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재임대한 139명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임차인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기한 전에 미리 불법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고 공인중개사는 불법 매매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위반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YTN 김학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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