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취임 전까지 두 달 동안, 국가원수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근접 경호 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 의료지원 요원 등 전담 경호팀이 편성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습니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방탄 차량과 호위 차량도 지원됩니다.
또 당선인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고 경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해외 방문에 나설 때 대통령 전용기와 헬기를 이용할 수 있고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도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결정됩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도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당선인은 인수위가 꾸려지면 국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정부 각 부처의 국무위원에게 업무보고를 받아 국정 전반을 파악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 취임 전이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차기 정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 월급은 없습니다.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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