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10~40일전 확진 내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연합뉴스TV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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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0~40일전 확진 내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출발 10일에서 40일 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 입국자는 오는 7일부터 입국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중 단순 바이러스 재검출로 추정되는 경우 내국인 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발일로부터 10일에서 40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미 격리해제된 내국인은 국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을 활용해 확진일을 증명하면 됩니다.

또 접종완료자에 한해 입국 뒤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됩니다.

#코로나 #확진_내국인 #음성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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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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