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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에 음성확인서 제출 강요는 노동법 위반"

연합뉴스TV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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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에 음성확인서 제출 강요는 노동법 위반"

앞으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연차 사용·퇴사 등을 강요하는 직장은 처벌받게 됩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7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 이력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부당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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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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