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괴롭힘 극단선택 시도…담임교사 "교권침해"
[앵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과 담임 선생님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을 고소하자 해당 교사는 오히려 교권이 침해됐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지난 10월 1일, 당시 1학년이었던 A군은 동급생에게 "체육시간에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업어치기를 당하는 등 구타를 당했습니다.
"(업어치기나 다리걸거나 하는 걸 평소에 ㅇㅇ에게 했던 걸 본 적 있는지?) 많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A군을 더 힘들게 한 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오히려 A군을 나무라고, 반 친구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며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 12시가 아니라! 그보다 시간 더 줘도 너 수행평가 다 냈어? 시간 더 주면 다 하냐고. 그게 문제야? 대답해!"
평소 친구들보다 왜소하고 내성적이었던 A군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날의 카톡 프로필 화면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암시하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부모 앞에서 창문을 열고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죽고 싶다고 외치는 상황을, 과연 자녀를 둔 부모가 그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결국 A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호소하며 담임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오히려 A군 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2학년 학년부장으로 보임하기까지 했습니다.
A군은 올해 2학년으로 진학했습니다.
"(임명 이유 등에) 대답할 이유가 없고, (교권보호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서울시 교육청 '2022 학교생활 교육 운영'엔 이런 경우 교사와 학생을 우선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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