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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무용지물 될라…"가해자 접근차단 필요"

연합뉴스TV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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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무용지물 될라…"가해자 접근차단 필요"
[뉴스리뷰]

[앵커]

최근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피해자는 위치추적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뒤따라야할 지,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서 전 남자친구 56살 조모씨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은 '신변 보호'로 불리는 경찰의 안전조치 대상자였고, 위치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가해자 조씨는 피해자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구속영장 반려로 범행 이틀 전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와 명령을 했지만, 가해자의 선의에 기댄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는 얼마나 자주 찾아왔어요?) 매일 매일이죠 남자분이 그 모자 쓴 분 (피해자를) 낮에도 찾고 저녁에도…"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경찰에 통보되는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국가기관이 출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선제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해자의 평소 위치를 기록하지 않고 가까이 접근할 경우에만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면 인권침해 우려도 덜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행 특성상 재범이나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만큼, 검경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email protected])

#신변보호 #구로_살인사건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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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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