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는 앞서 1심에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긴 했지만 징역 25년을 선고했던 1심과 비교하면 2심에서 눈에 띄게 형량이 는 건데, 금융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1심과 달라진 부분은 대표적으로 범행 시점입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김 대표의 펀드 사기 행각이 2017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등을 바탕으로 2017년 6월과 7월 초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체 범행 기간으론 2년 10개월에서 3년으로 두 달 남짓 길어진 건데, 형량은 징역 25년에서 40년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김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뜯어낸 돈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에 따라, 1조3천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한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두 하급심 판결 끼리 보면, 유·무죄 판단이 일부 달라진 데 비해 대폭 늘어난 형량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는 공범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는데도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두 배 가까이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천문학적 피해로 선량한 투자자가 받은 충격과 무너진 금융시장 신뢰를 고려하면 1심 처벌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또 이런 초대형 사기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범죄자를 오랜 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이나 법조계 전문직 종사자인 이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치밀한 대응전략을 짰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결국 옵티머스 일당에 대한 중형 선고는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하는 조직적 금융사기를 엄벌로 근절하겠다는 사법부의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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