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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원금이라도"…속타는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연합뉴스TV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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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원금이라도"…속타는 디스커버리 피해자들
[뉴스리뷰]

[앵커]

2천억 원 넘는 돈이 묶인 디스커버리 펀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징계가 사태 시작 2년이 넘어서야 확정됐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불만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인 일에 비해 제재는 너무 미약하고 배상은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소재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2019년 2,500억여 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환매 중단 2년 반이 넘어서야 금융위원회는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5천만 원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 뒤 1년이나 걸려 결정된 중징계라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규모와 판매 행태를 감안할 때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징계라고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미흡하고요. 기대만큼은 충분하게 제재하지 않았다."

배상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지난해 배상을 마무리한 한국투자증권처럼 피해액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문제없다", "장하성 대사의 동생이 운용하는 펀드"라며 고객을 현혹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안 줘도 좋으니까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구요."

반면, 기업은행은 투자상품인 만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 이뤄진 배상도 40~80%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절차를 진행하여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제재는 일단락됐지만, 피해자 배상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디스커버리 #피해자 #펀드환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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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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